2000.04.02 19:52
요즘 초중고학교에서 수업이 끝난후 특기적성교육이라 하여 일종의 과외를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1일 1-2시간정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강사의 주당 수업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참고로 강사는 채용할때 통상적으로 학기제로 "위촉"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당 수업시수는 잘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그리고 고용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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