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6 18:01

안녕하세요 정남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유니온샵제도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은 해당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2/3이상의 근로자가 노조원인 경우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협약체결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노조원이 된다'는 계약을 맺어도 신규입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2/3이상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입근로자'에 대해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토록 하는 의무사항을 부여한 노조의 특권이라 할 것입니다.(노조의 단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즉 2/3이상의 근로자가 노조원인 경우 노조에게 '우월적 특권'을 부여하는 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유니온 샵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형식요건상 체결일 현재 2/3이상의 근로자가 노조원이어야 할뿐아니라, 체결된 이후에도 노조원의 규모가 2/3이상이어야 이른바 '우월적 특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조합원이 탈퇴하여 조합원수가 전체근로자의 2/3미만인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더라도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 유니온 샵제도는 단지 노조에게 '우월적 특권'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2/3이상의 근로자를 노조원으로 가입시켜야 노조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일정의 구속을 통해 노조의 조직확대사업을 강제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의 노조의 경우, 근로자수가 1000명이라도 노조원이 수십명에 불과하여 노조로서의 본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무슨일이 있어도 2/3이상의 근로자를 노조원으로 가입시켜야 "제대로된 자기권리를 확보할 수 잇다"는 일정의 위기의식을 불어 넣음으로써 노조의 조직확대사업에 긍정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씁니다. 항상 노조간부는 조직의 확대에 고민해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남섭 wrote:
> 안녕하십니까.?유니온샵 의 정의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저희 회사는 조합원 : 59 명
> 관리직 : 28 명 (운전기사.식당종업원. 경비.포함.)
> 비조합원 : 2 명
> 외국인 : 14 명 으로 이루어진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 현재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에는 유니온 샵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99년 9월에 신규사원 1명을(현장직) 채용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연봉제로 채용을 한것입니다.
> 현제 조합원은 연봉제 가 아니므로 아직까지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된 상태입니다.노동조합에서는 가입을시키기 위해 일급제로 바꾸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본인도 일급제를 원함.)회사측에서는 근로자의 2/3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니온 샵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회사측 주장대로 단협과 규약에 유니온 샵이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자의 2/3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인지요.
> 유니온 샵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례에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노동조합 사무실 0446-878-4476(위원장 손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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