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3 23:28
안녕하십니까.?유니온샵 의 정의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조합원 : 59 명
관리직 : 28 명 (운전기사.식당종업원. 경비.포함.)
비조합원 : 2 명
외국인 : 14 명 으로 이루어진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에는 유니온 샵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99년 9월에 신규사원 1명을(현장직) 채용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연봉제로 채용을 한것입니다.
현제 조합원은 연봉제 가 아니므로 아직까지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된 상태입니다.노동조합에서는 가입을시키기 위해 일급제로 바꾸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본인도 일급제를 원함.)회사측에서는 근로자의 2/3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니온 샵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주장대로 단협과 규약에 유니온 샵이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자의 2/3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것인지요.
유니온 샵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례에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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