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5 02:00

안녕하세요 궁금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을 불문하고 근로행위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급제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사례 코너에서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귀하의 사회적 처지가 공익요원으로서 어찌되었건 병역의무기간 중이라는데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병역법 등에서 병역의무기간 동안 병역의무업무외에 별도의 개인의 사적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복무기관과 귀하의 문제일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귀하와 사업주의 관계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당 상담소는 아직 병역법 등에 대해서 조해가 깊지 못이 복무기관과 귀하와의 책임과 의무문제는 깊이있게 다루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가 공익근무중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처지와 신분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체불임금 해결방법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맨 wrote:
> 지난 2월말부터 4월1일까지 pc방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제가 공익요원이란 점을 악용해서는 알바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도 해보구 말다툼도 해봤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 정말 어떤 방법이 없는지요 제발 빠른 시간내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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