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6 17:24

안녕하세요 이 청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 ·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용은 이른바 속지주의 우선원칙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에서 근로행위를 제공하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외국인회사라도 사업장(본사소재지 중심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가 근로행위를 제공하는 장소)이 한국내에 있으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역으로 우리나라회사라도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나라의 노동법적용을 받고 해당 나라에 법인세나 세금을 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청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답변해주신 사항을 회사측에 설명하였는데 회사는 계약자체가 한국 근로자와 홍콩본사와의 계약인고로 국제법 우위의 원칙을 적용, 국내법의 저촉을 받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마치 미군의 SOFA와 같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것이 합당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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