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6 16:44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 사항을 회사측에 설명하였는데 회사는 계약자체가 한국 근로자와 홍콩본사와의 계약인고로 국제법 우위의 원칙을 적용, 국내법의 저촉을 받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마치 미군의 SOFA와 같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것이 합당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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