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5 01:44

안녕하세요 이 청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서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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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3) 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다음 임금지급기일)부터 에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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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여기서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란?

통상 1개월로 통칭되나 정확하게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입니다. 예를들어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 근로계약의 해지이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통보한 날(9/15)로부터 9월 30일까지의 당기이후 1임금지급기(10/1~10/31)가 경과한 11월 1일부터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코너 에서 38번 사례<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당사자간에 정한바가 있기 때문에 정한바대로 하여야 할것이나 당사자간에 정한바가 3개월이라면 이는 민법 제660조에 위반되는 약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약정에서 정하는 바와 관계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후"부터는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해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는 2주정도에는 다른 회사로 입사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입사할 회사와 협의하여 1개월 또는 1개월보름정도 입사를 늦추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될 경우, 부득이하게 중간에 퇴사하셔야 하면 근로자로서는 현회사에서 사직의 효력이 법적으로 발휘되기 전기간까지 결근한 것에 대한 무급처리와 그로인한 퇴직금의 감소는 감수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현회사에서 언급하는 일정한 정도의 임금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은 일방사직에 따른 무급처리와 그에 따른 퇴직금의 감소를 감수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의 책임은 충분히 면해진다고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청 wrote:
> 저는 모 외국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 청 입니다.
> 입사 당시에 체결한 계약조건에는 이직 3개월전 회사측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직을 하려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수는 없고 2주 밖에 기간을 줄수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 직장에 이사실을 알리자 입사계약을 보여주며 3개월치 임금을 물어내고 퇴직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상 3개월씩이나 기다려주면서 직원을 구하는 회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때 그리고 근무시간이나 휴가 기타 다른 명시조건은 지켜지지않는 다는점을 생각할때 이 조치가 너무 무리한것이며 입사시 잘보이려는 신입사원들에게 그저 어거지로 싸인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수없습니다. 이 점에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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