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3 14:38
저는 모 외국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 청 입니다.
입사 당시에 체결한 계약조건에는 이직 3개월전 회사측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직을 하려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수는 없고 2주 밖에 기간을 줄수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 직장에 이사실을 알리자 입사계약을 보여주며 3개월치 임금을 물어내고 퇴직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상 3개월씩이나 기다려주면서 직원을 구하는 회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때 그리고 근무시간이나 휴가 기타 다른 명시조건은 지켜지지않는 다는점을 생각할때 이 조치가 너무 무리한것이며 입사시 잘보이려는 신입사원들에게 그저 어거지로 싸인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수없습니다. 이 점에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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