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3 13:30
자꾸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소액재판에서 판결이 났을 경우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강제 집행과정같은 것)
공사지구에 대한 채권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사금액은 6900만원이고 저를 비롯한 9명이 가압류된 금액이 8500만원(월급5개월과 퇴직금)정도입니다.
저만 900만원 정도 금액이고 아마도 저만 소액재판절차가 들어갈 것 같은데.
소액재판에서 승소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가압류 상태에서 저만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낼 수가 있는건지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그 다른 곳과 합의가 되지 않아도 저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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