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20:42

안녕하세요 상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도 근로자입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는 시효가 유지됩니다만 3년이 경과하는 소멸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법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요 wrote:
> 지금 회사에 입사한지 2개월이 되갑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악화 중으로 급여를 약속한 날에 주지 않고 빌렸습니다.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회사가 아주 어렵더라도 그 동안의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 퇴사 전에 받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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