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금, 토 야간 11시~9시까지 1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주, 즉 8번 출근했구요

제 생활패턴이 많이 깨지고, 공부에도 집중할 수 없는 것 같아 3주~4주 정도 더 일하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알바 인원은 5명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대하면서 만나는 분들만 3명이고 직원 근무시간 적는 종이를 보면

저를 포함해 5-6명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알바하기로 했을 땐 12월 말, 3개월 정도 일하기로 구두계약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제가 편의점 알바가 처음인 걸 감안해서 첫 한 달은 견습기간이라고 해서 5083원 정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 뒤론 최저시급 적용하구요.

여기까지가 제 알바 현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이외에 제가 또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또 야간수당을 적용한다면 하루 일 할 때 시급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까지도요.

항상 고생하십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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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9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근무를 한다면 최저임금 * 10시간이 1일 임금이 되며 11시부터 6시까지 총 7시간은 야간근로가산임금이 발생되어 7시간 * 최저임금 * 0.5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단, 상시근로자 인원이 사업주를 제외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당함)

    주휴일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한주를 만근하였을 경우 1일치에 해당하는 주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귀하의 경우 10시간에 대한 주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한주 사업장 가동일수 기준으로 평균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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