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사무직 노동자로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을 근무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시간외근무를 할때 휴게시간의 문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일일 4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11시까지만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휴게시간도 30분이어야 하는데 현재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4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업무량에 따라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등 각기 다른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일괄로 휴게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