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라규 2019.01.22 13:19

안녕하세요. 회계업무를 얼떨결에 맡게 되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퇴직적립금을 넣고 있고 저랑 다른 직원 두 명에 대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a)은 입사일이 2012.1.1자 이고 다른 직원(b)은2012. 8.1자인데요.

지금까지 퇴직금 적립을 할때 어떨때는 12월에 했다가 또 어떨때는 1월에, 2월에 이렇게 들쑥날쑥이여서 이 번에 확실히 1월에 하는걸로 정하려고 그동안 적립한 내역을 살펴보았는데요.

2018년 2월에 적립을 하면서

a직원: 2017.01.01~2017.12.31

b직원: 2016.08.01~2017.07.31 으로 기간 산정을 하고  그 기간 앞서 3개월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고 상여금의 경우 명절상여금만 넣고

계산을 해서 적립을 했더라구요. 명절상여금 외 다른 기타 상여금은 적용시키지도 않았구요. (저희가 3,9월에 정근수당, 1월에 연차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a직원:2018.01.01~2018.12.31, b직원:2017.08.01~2018.12.31 에 대한 적립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은 저 근무기간에 대한 상여금(명절, 기타상여금)을 적용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2018년 1년에 대한 상여금만 반영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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