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을 하는 날이 근무가 예상되어지는 시기였다면 이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에 영향을 받았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가 없는 날 예비군 훈련을 나간다면 사용자가 임금보전을 해줄 의무가 없고 근로가 있는 날이였다면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임금> → 11번 게시물 【임 금】예비군훈련 참가와 임금 지급 여부 (공의 직무시 임금지급 여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의 제조업체입니다
>
>우선은 상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이 궁금하구요
>임금이나 각종 수당 계산법등...
>
>일용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분계시는데요....
>따로이 서면으로 계약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 한분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셨습니다.
>이분께 일당을 지급해드려야 하느지 궁금합니다.
>
>만일 일용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속근무 하는분이 아니시고 필요시에 몇일씩 나와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일당지급여부도 궁금합니다.
1.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을 하는 날이 근무가 예상되어지는 시기였다면 이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에 영향을 받았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가 없는 날 예비군 훈련을 나간다면 사용자가 임금보전을 해줄 의무가 없고 근로가 있는 날이였다면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임금> → 11번 게시물 【임 금】예비군훈련 참가와 임금 지급 여부 (공의 직무시 임금지급 여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의 제조업체입니다
>
>우선은 상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이 궁금하구요
>임금이나 각종 수당 계산법등...
>
>일용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분계시는데요....
>따로이 서면으로 계약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 한분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셨습니다.
>이분께 일당을 지급해드려야 하느지 궁금합니다.
>
>만일 일용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속근무 하는분이 아니시고 필요시에 몇일씩 나와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일당지급여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