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4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퇴직사유가 창업을 위한 퇴직이 아니라, 회사측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것입니다. 비록 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 등에 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일이 퇴직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이 퇴직이전에 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세무서에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본다면 사업자등록일을 퇴직이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 재취업을 하지는 않고 자영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취업대신 자영업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재취업대신 자영업을 하는 경우, 실업인정되는 노동부 내부 지침은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ⅰ. 사업목적, 사업개시예정일, 사업내용, 사업장소, 사업개시추진일정 등이 명시된 사업계획서(자영업활동계획서, 붙임)를 수급자격신청일 이후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도록 할 것
   ○ 수급자격 신청시 동 사실을 수급자격 신청인에게 주지
      ※ 이직전 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 이직전에 사업장소가 임차되어 있는 등 이직일 이전에 자영업을 개시하고자 한 것이 명백할 경우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자발적 실업)
         - 다만, 이직후부터 수급자격신청일 사이에 사업장 장소는 임차되어 있으나 사업은 개시하지 아니한 준비상태에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사업개시일의 판단(이전은 준비기간)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그 등록일
         - 사업장소를 임차한 경우 : 임차계약일이 아닌 임차기간의 초일
         - 기타 등록이나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 등록일 또는 신고일
ⅱ. ⅰ의 경우 이후의 실업인정은 동 계획서에 따라 활동하였는지의 여부로 판단
   ○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여부, 가게물색 또는 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 자료, 각종 관계기관 협의 자료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사업개시를 위한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특별한 사업준비 활동없이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가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한 경우에는 적극적 취업활동을 불인정
      - 이 경우에는 별도의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에만 취업활동으로 인정
ⅲ. 보험대리점 개설을 위한 교육·훈련수강이나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 입사를 위한 교육만을 수강하면서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용자로 고용되기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인정 불인정
    - 단, 훈련·교육을 수강하는 기간(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함)은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재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만료일인 7월말에 퇴직을 하게됩니다.
>
>이에 지금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의 말씀을 듣기로는,
>실업급여 신청시에...
>신청하는 타입을 '창업관련'으로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
>
>
>일단,
>회사측에 확인해본바로는..
>제가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여 대상자는 맞습니다.
>창업을 위한 '자발적퇴사'는 아니며,
>다만, 재취업대신 창업을 선택한 것이지요.
>더불어 창업시기를 퇴사후가 아닌, 퇴사전으로 잡은것이구요.
>(계절의 약간 타는 업종인데다, 퇴사후 창업을 하게되면 여러모로 시간을 좀 낭비하게 될것 같아서요...)
>
>이런경우,
>퇴사이전에 쇼핑몰 창업 등의 이유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만약 받을수 있다면,
>말그대로 실업인 상태에서 받는 실업급여와 금액이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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