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린이가꿈 2023.09.04 15:32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산정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이있어서 글남깁니다.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 명목이 들어가는데 휴가비 지급기준이 6개월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들어오신지 얼마 안된 근로자분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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