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STA 2023.09.05 01:14

22년 7월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9월까지만 일을 하게되었는데 흔히 말하는 3.3% 계약을 했습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2번했고 고용주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입니다. 

처음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했고(22년7월~23년7월)  올해는 용역계약서를 통해 작성했습니다. (23년7월~24년7월)

여기저기 찾아보니 조건이 퇴직금을 받을수도 있을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원에선 줄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일단 근로자성 인정받을만한 요소를 적어보자면

1.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음. (수업시간 이전 출근)
2. 매일 부장을 통해 업무 공지가 내려짐. 
3. 매달 고정급여 (기간마다 약간의 인센티브는 있음 ; 방학&시험기간 - 추가수업을 함)
4. 매주 팀 회의를 통해 팀장으로 부터 지시 받음
5. 학원의 정해진 커리큘럼이 존재함(강사가 선택 X) 
6. 학기마다 교재신청서를 작성하나 실질적인 교재선택을 할 수는 없음(이사장, 팀장 및 부장 등) 
7. 강의진도 계획표에 맞춰 수업을 진행해야함. (진도 계획표는 강사가 작성하나, 기본틀에 맞춰 세부적인 내용만 조절)
8. 학원 카톡으로 크고 작은 지시사항이 내려짐
9. 담임을 맡고있음 - 학생 상담(지시업무) 기록 
10. 학생 출결도 강사가 직접 기록 

이 외에도 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만일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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