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zero 2013.03.25 13:31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제조업에서 현장업무 위주로 근무합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점은

각종 휴가 사용시

- 생산량에 따라 연차휴가를 자제할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1. 휴가사용의 자제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2. 휴가 사용시 사유를 기록하도록 근태계를 작성하였는데 사유를 적도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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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5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다음해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이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는 만큼, 여기서 막대한 지장의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기업규모, 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대신해서 투입된 근로자가 해당 공정이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면 이를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기변경권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던 시기와 비교하여 물량의 증감, 연차유급휴가 사용 신청자의 수등을 비교해 보시고 타당성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가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신청의무에 대해 긍정하고 있는 만큼 휴가사용사유의 기재가 위법하다 할 수 는 없을 것이나. 근태계의 휴가사용기재 목적이 정당한 연차유급휴가사용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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