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hg 2004.01.17 13:41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 게산시 평균임금에 대해서 생각 할 수록 의문점이 자꾸 생겨서 질의를 합니다.

1. 하기휴가시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이되는지요?
단, 지급규정과 관련하여 문서화 된 것은 없는 상태이고, 관리팀장의 품의에 의해서
대표이사가 금액을 결정 합니다.
지금까지 4년간 지급이 되어왔으며, 지급 금액은(20-30만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2. 만약 이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시킨다면  앞으로 여름휴가시에 회사는 의무적으로 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요?  지급해야된다면 금액의 변동이 있었는데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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