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 게산시 평균임금에 대해서 생각 할 수록 의문점이 자꾸 생겨서 질의를 합니다.
1. 하기휴가시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이되는지요?
단, 지급규정과 관련하여 문서화 된 것은 없는 상태이고, 관리팀장의 품의에 의해서
대표이사가 금액을 결정 합니다.
지금까지 4년간 지급이 되어왔으며, 지급 금액은(20-30만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2. 만약 이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시킨다면 앞으로 여름휴가시에 회사는 의무적으로 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요? 지급해야된다면 금액의 변동이 있었는데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건지요?
퇴직금 게산시 평균임금에 대해서 생각 할 수록 의문점이 자꾸 생겨서 질의를 합니다.
1. 하기휴가시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이되는지요?
단, 지급규정과 관련하여 문서화 된 것은 없는 상태이고, 관리팀장의 품의에 의해서
대표이사가 금액을 결정 합니다.
지금까지 4년간 지급이 되어왔으며, 지급 금액은(20-30만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2. 만약 이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시킨다면 앞으로 여름휴가시에 회사는 의무적으로 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요? 지급해야된다면 금액의 변동이 있었는데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