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4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전환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단,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 후 공채등의 정규 입사방식을 통하여 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계약직과 정규직 기간을 분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 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합니다.
>
>그런데 만약 1년 미만을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는다면 휴가 산정이 달라지나요?
>1개월 만근 후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가상여금지급 2002.07.01 503
휴가산정방식이 올해부터 바뀌었는지요? 2000.02.21 899
휴일·휴가 휴가산정문의드립니다 1 2012.04.27 1308
» 휴일·휴가 휴가산정관련 문의 2009.04.14 842
휴일·휴가 휴가산정 ㅠㅠ 1 2016.01.13 96
휴일·휴가 휴가사용시 제약 1 2013.03.25 1284
휴가사용과 관련하여 2005.06.10 730
휴일·휴가 휴가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7.03 124
휴가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4.01.17 603
임금·퇴직금 휴가비의 퇴직금 포함여부 1 2011.07.08 3619
근로계약 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질의 3 2010.08.17 5018
휴가비는 2008.07.25 732
임금·퇴직금 휴가비 지급의 규정에 관하여... 1 2017.07.28 1012
휴가비 유용 2002.08.02 518
휴일·휴가 휴가비 반환 2 2017.07.13 296
휴일·휴가 휴가부여 기준일 변경과 관련해서 1 2009.10.22 1266
휴가보조비가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2001.08.06 478
임금·퇴직금 휴가보조비 퇴직금 산정기준인 월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1 2018.05.15 194
휴가보상제관련질문 3가지 2005.08.18 1542
휴가보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4.05.31 439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