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1.저희 사업장에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했었는데 올해 단협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개인의 발령일 기준으로휴가산정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내년 휴가 부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현재 휴가가 20개인데 10월 1일 발령일이라면 2010년 휴가 부여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 8할 이상 근로자가 년차 휴가를 모두 소진했을 경우 내년 연차 휴가를 올 해 선사용할 수 있는지와
8할 이상 근로를 했는데 퇴사를 할 경우 올해 근로에 대한 휴가부여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다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연차휴가 산정기준을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해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산정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예: 입사일이 10.1,이고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2010년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며,2009년 입사11년차인 경우)
1) 2008.1.1~2008.12.31.까지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 2009.1.1~12.31.까지 1년간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함.(11년차)
2) 2009.1.1~9.30.까지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 2009.10.1.~2010.9.30.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함.(12년차)
15일 = 20일(20년차인 경우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9월/12월) = 15일
3) 2009.10.1~2010.9.30.까지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 20109.10.1.~2011.9.30.까지 1년간 2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함.(13년차)
2.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가 전제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반대로 1년미만의 계속근로인 경우에는 비록 1년미만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의 가불사용(장래에 발생할 것이 기대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2180
4. 귀하의 마지막 질문("8할 이상 근로를 했는데 퇴사를 할 경우 올해 근로에 대한 휴가부여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의 취지를 잘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질문내용이 혹시나 '1년미만 근무하였지만, 1년에 대해 8할이상 근로하였다면 연차휴가(또는 수당)이 발생하는지'인지요? 그러하다면 연차휴가(또는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예:2009.10.1.~2010.9.30.)를 전제"로 그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