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신 12주차 입니다.
코로나와 여러가지 상황으로 현재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고있는데요
금일 아침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임산부 보호법? 이런게 있어서 해고를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한 현재 몸이 좋지않아 병가를 쓸 계획인데 병가중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를 할 수 있나요?
현재 임신 12주차 입니다.
코로나와 여러가지 상황으로 현재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고있는데요
금일 아침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임산부 보호법? 이런게 있어서 해고를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한 현재 몸이 좋지않아 병가를 쓸 계획인데 병가중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사업기간이 정해져 기간제 2년 초과 근무 중이나 실제 다른 업무... 1 | 2020.06.12 | 489 | |
산업재해 |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 2020.06.12 | 357 | |
해고·징계 |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0.06.11 | 802 | |
노동조합 | 노사합의 미이행에 대해 노조법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 1 | 2020.06.11 | 375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시 퇴직금 지급 문제(경영악화에 의한 퇴직) 1 | 2020.06.11 | 100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장 임금 관련문의 2 | 2020.06.11 | 379 | |
휴일·휴가 | 4조2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기준이 일또는 12시간 기준여부 1 | 2020.06.11 | 4376 | |
임금·퇴직금 | 일통상임금 산정 2 | 2020.06.11 | 4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도와주세요 1 | 2020.06.11 | 263 | |
임금·퇴직금 | 휴직 시의 정기 상여금 지급(복직후 소급) 여부 문의 1 | 2020.06.11 | 373 | |
근로시간 |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 2020.06.11 | 428 | |
임금·퇴직금 | 회사 이사시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0.06.11 | 616 | |
해고·징계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전환 계약 1 | 2020.06.11 | 208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 2020.06.11 | 1055 | |
고용보험 | 고용유지휴직지원금에 대한 문의 1 | 2020.06.11 | 2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입원 1 | 2020.06.11 | 484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문의 1 | 2020.06.11 | 888 | |
임금·퇴직금 | 1달미만근로자 퇴사시, 조퇴와 병가 임금반영 문의 1 | 2020.06.11 | 610 | |
기타 | 연차일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20.06.11 | 18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시 퇴직금산정 1 | 2020.06.11 | 21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서 정하는 해고의 절대금지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그리고 근로자가 출산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입니다. 이 기간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현재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하였는데, 경영상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질문의 내용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의 대응에 있어서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지역상담소(https://www.nodong.kr/juso)나 노동관계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