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룽이 2020.06.05 15:39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2년 계약직 후, 사용자 측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를 원할 때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사용자 측이 계속 고용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계속 고용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회사가 별도의 제안이 없어 계약만료시까지 일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2020.06.12 364
해고·징계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6.11 804
노동조합 노사합의 미이행에 대해 노조법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 1 2020.06.11 375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퇴직금 지급 문제(경영악화에 의한 퇴직) 1 2020.06.11 1004
노동조합 노동조합장 임금 관련문의 2 2020.06.11 380
휴일·휴가 4조2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기준이 일또는 12시간 기준여부 1 2020.06.11 4377
임금·퇴직금 일통상임금 산정 2 2020.06.11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6.11 264
임금·퇴직금 휴직 시의 정기 상여금 지급(복직후 소급) 여부 문의 1 2020.06.11 374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29
임금·퇴직금 회사 이사시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0.06.11 617
해고·징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전환 계약 1 2020.06.11 20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2020.06.11 1056
고용보험 고용유지휴직지원금에 대한 문의 1 2020.06.11 2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입원 1 2020.06.11 4848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0.06.11 889
임금·퇴직금 1달미만근로자 퇴사시, 조퇴와 병가 임금반영 문의 1 2020.06.11 611
기타 연차일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6.11 18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시 퇴직금산정 1 2020.06.11 2200
기타 부당강등,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0 602
Board Pagination Prev 1 ...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