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현달 2020.06.06 13:16

 건설기계 운전직 입니다

하루 12시간을 근무합니다 

주간 근무시  06~18시

야간 근무시  18~ 06

 3인 2교대로  3일은 주간 근무하고 반나절 쉬었다가

다음날 부터 3일 동안 야간 근무를 합니다 

야간 근무후 3일 동안 쉽니다

이런씩으로 근무를 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현재  세후 실수령 액으로 2백3십을 받고 있는데 

통상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계산법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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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6.10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에 휴게시간이 빠져서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적어서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한국노총 상담소(https://www.nodong.kr/juso)에 전화를 주시고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 임금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현달 2020.06.10 14:33작성
    휴게시간은 주간시 2시간 야간시 3시간 입니다
  • 상담소 2020.06.10 17:25작성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 가산수당의 적용이 없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이 192.53시간(19시간÷3일×30.4일)이고, 주휴임금에 대한 시간 34.76시간(8시간×4.345주)으로 이를 합한 유급시간이 227.29시간입니다. 세전 임금을 227.2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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