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운전직 입니다
하루 12시간을 근무합니다
주간 근무시 06~18시
야간 근무시 18~ 06
3인 2교대로 3일은 주간 근무하고 반나절 쉬었다가
다음날 부터 3일 동안 야간 근무를 합니다
야간 근무후 3일 동안 쉽니다
이런씩으로 근무를 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현재 세후 실수령 액으로 2백3십을 받고 있는데
통상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계산법 부탁드려요
건설기계 운전직 입니다
하루 12시간을 근무합니다
주간 근무시 06~18시
야간 근무시 18~ 06
3인 2교대로 3일은 주간 근무하고 반나절 쉬었다가
다음날 부터 3일 동안 야간 근무를 합니다
야간 근무후 3일 동안 쉽니다
이런씩으로 근무를 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현재 세후 실수령 액으로 2백3십을 받고 있는데
통상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계산법 부탁드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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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 2020.06.12 | 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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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 2020.06.11 | 429 | |
임금·퇴직금 | 회사 이사시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0.06.11 | 617 | |
해고·징계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전환 계약 1 | 2020.06.11 | 209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 2020.06.11 | 1056 | |
고용보험 | 고용유지휴직지원금에 대한 문의 1 | 2020.06.11 | 2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입원 1 | 2020.06.11 | 484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문의 1 | 2020.06.11 | 889 | |
임금·퇴직금 | 1달미만근로자 퇴사시, 조퇴와 병가 임금반영 문의 1 | 2020.06.11 | 611 | |
기타 | 연차일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20.06.11 | 18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시 퇴직금산정 1 | 2020.06.11 | 2200 | |
기타 | 부당강등,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06.10 | 602 |
1. 질문의 내용에 휴게시간이 빠져서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적어서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한국노총 상담소(https://www.nodong.kr/juso)에 전화를 주시고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 임금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