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트리 2020.06.06 21:06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일을 시작한건 2019년11월1일입니다.11월 한달은 알바로 시작했고(말만 알바였고 80시간 일했어요.급여는12월1일에 받았구요) 최근 원장님이 퇴직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번에 지급하기 어려워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나눠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원장님도 근무시작일을 11월1일로 이야기하시면서도 퇴직 날짜와 퇴직금 지급 날짜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여기에 문의글 남깁니다. 왜 제가 12월말까지 일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제가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는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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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0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에 12월말까지 일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는데, 그럼 본인이 그만두는 것이 아닌 12월말까지 일하고 해고를 당한 것으로 생각며, 정확한 퇴사일은 사용자에게 정확히 언제까지 근무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날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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