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h2621 2020.06.07 14:29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많이 받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였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정규직 1년 5개월 근무)

회사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였었는데, 연차수당까지 포함한다고 적혀있지 않았고 그런 고지도 받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할때 연차수당은 포괄임금제 및 연차촉진제 회사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추가 참고내용(근로계약서)

1. '연차휴가는 매년 15일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금여를 연봉에 합산하여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 외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포괄하여 받는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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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0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이에 대한 수당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 하였는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몇일이 남았으니 사용하라"는 취지로 고지하는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 로 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 촉진과,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날로 부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이 모두 이뤄져야 적법한 연차촉진제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1년 5개월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의 출근율에 따라 1년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1년간 연차휴가 사용권이 유지되는데 물리적으로 이로 부터 6개월 전에 연차휴가 사용 1차 촉진이 불가능하여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dh2621 2020.06.10 17:44작성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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