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얌 2020.06.11 09:3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직원 입사 2008. 12. 8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를 포함해서 13년차으로 봐야하는지요?

아님 2009년도로 해서 12년차로 봐야하는지요? 12년과 13년에 따라 연차일수 1일이 차이가 나서요...

1년이상~3년미만 15일

3년이상~5년미만 16일

5년이상~7년미만 17일

7년이상~9년미만 18일

21년이상~ 25일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2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2009년 1월 1일에 작년도 근무일 비례휴가 1일
    2010년 1월 1일에 15개
    2011년 15개
    2012년 16개
    2013년 16개
    ...

    2020년 1월 1일에 20개가 발생합니다. 공식으로는 15+(n-1)/2로 계산하실수 있습니다.(소숫점 이하 버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라얌 2020.06.12 17:37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52
해고·징계 등기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06.15 40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5 197
여성 출산전후휴가 급여관련 1 2020.06.15 447
임금·퇴직금 연차 1 2020.06.15 59
해고·징계 사무직에서 현장발령...실업급여는? 1 2020.06.15 10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2020.06.15 1628
휴일·휴가 무급휴무일(토)이 약정휴일과 중복된 경우 휴일수당지급 유무 1 2020.06.15 40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2020.06.15 540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06.15 1894
휴일·휴가 오후근무자가 야간근무자를 대신했을 때 휴무 및 근무시간 질문입... 1 2020.06.14 526
기타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겸업 1 2020.06.14 83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6.14 10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0.06.14 134
노동조합 조합장 해임시 조합원여부 1 2020.06.14 204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자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20.06.14 20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6.13 268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3 194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70
고용보험 1년2개월 정규직 근무 퇴사 후 2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문의 1 2020.06.12 9271
Board Pagination Prev 1 ...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