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7 14:31
수고하십니다.
저는 작년 (1999년 3월) 한 인쇄소로 부터 문서작성대행 아르바이트(2주간)를 하고 아직까지 약속된 금액(3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입급해주겠다는 말만하고 약속은 이행하지 않다가 얼마전 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임시계약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최고장을 발송하고, 노동부의 중재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금액의 규모를 떠나서 신용과 인간성을 경시하는 무리로 부터 반드시 합당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런 상황이 근로자 파견제가 아닌지... 2000.03.31 531
임금체불에 따른 소액재판에 대하여 문의 2000.03.30 773
Re: 임금체불에 따른 소액재판에 대하여 문의 2000.03.31 962
퇴직시한을 회사에 알려할의무 기간은? 2000.03.30 827
Re: 퇴직시한을 회사에 알려할의무 기간은? 2000.03.31 1254
일방적으로 감액된 급여의 회수여부에 관하여... 2000.03.30 795
Re: 일방적으로 감액된 급여의 회수여부에 관하여... 2000.03.31 711
계약직 퇴직금 질문있습니다. 2000.03.30 540
Re: 계약직 퇴직금 질문있습니다. 2000.03.31 539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0.03.30 485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000.03.31 505
재직중 3개월간 해외교육연수에 관한 건 2000.03.30 681
Re: 재직중 3개월간 해외교육연수에 관한 건 2000.03.31 602
퇴직금에관하여 2000.03.30 527
Re: 퇴직금에관하여 2000.03.31 485
체불임금에 대해... 2000.03.30 507
Re: 체불임금에 대해... 2000.03.31 892
선거관리위원 해임 건 2000.03.29 1077
Re: 선거관리위원 해임 건 2000.03.30 1520
출산휴가 2000.03.29 584
Board Pagination Prev 1 ... 5799 5800 5801 5802 5803 5804 5805 5806 5807 580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