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8 17:12
저는 98년7월부터 99년 5월까지 갑이라는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99년 6월 부터 을이라는 기업으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근무 조건은 일정액을 월급으로 받고,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년말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갑과 을에서 발행을 했는데,갑에서는 4천4백여만을 급여로 5백여만원을 세액으로 신고하여 납부 후 4백6십여만원을 차감징수세액으로 찾아갔습니다.물론 본인에게는 한푼도 차감세액을 돌려 주지 않았고요.
을이라는 기업에서는 3천4백여만원을 급여로 4백5십여만원을 세액으로 신고하여 납부하였고요. 그런데 년말 정산을 하다보니 갑기업에서 환수 세액이 많아서 결국 3백여 만원을 더 세금을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8년도 세금정산에서도 갑회사에서 650여만원을 차감 세액으로 찾아 갔는데, 이또한 세금 정산이 잘 못되ㅆ다며 세무서에서 98년도 세금300여만원을 더 내라고 통보가 와서 모두 본인이 600여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종전 근무지인 갑에서 본인이 세금 정산 후, 근로 소득세 환급금을 받아가지고 퇴사하여야 하였으나, 퇴사 당시 본인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고요.
현재 갑회사에서는 금년 1월경 부터 돌려 주겠다고만하고 시간만 미루고 있습니다.,어떤 변호사는 근로 소득세 환급금을 임금으로 봐야 옳을것이라 하여, 지방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라하였지만, 지방 노동청에서는 근로 소득세 환급금이 임금으로 보기가 어려우니 민사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종전 근무지인 갑기업에서 본인이 근로 소득세 환급금 일천여만원을 되찾을 길이 없는지요.현재 저는 대전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전에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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