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3 16:45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근로계약은 매년3월 연봉제 근무형태입니다.
제가 여러 사정상 퇴직하려하는데 이에 따른 궁금점을 질문하려합니다.

회사에 사내 전자우편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직의사를 부서장에게 통보했으나 사내 퇴직절차가 부서장 면담후 사직을 수용하면 그때 퇴직원을 교부하고 이후 퇴직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허나 회사에서는 사내 방침상 사직처리를 거부하고 있으며 퇴직원도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저는 3월에 실시하는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였고 현재 사직원을 내용증명서를 통해 인사부서로 통보하여 퇴직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이경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1.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언제부터 퇴직이 유효한가요?
즉 제가 언제까지 회사를 출근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수신한 회사는 어떤 절차로 퇴직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3월 8일부로 사직의사를 부서장에게 사내 전자우편으로 알렸고, 제 급여일은 3월 21일 이며 3월 21일 연봉계약서 재계약을 회사가 요구했으나 거부한 상태입니다.

2. 현재 회사로 부터 주택자금을 대부 받은것과 우리사주에 대한 주식대금 정산이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이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작성시 유의사항은 무었이 있으며 어떤 형태로 작성해야 하는가요? 수신자는 구체적 이름없이 인사부장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수신자의 성명까지 지정해야하나요?

4. 연봉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연봉계약서를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되나요? 퇴직에 대한 사규의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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