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7 22:15

안녕하세요 홍길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및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구분에 있어서 상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시간급제근로, 아르바이트 등을 특정하게 구별하지 않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근로행위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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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기법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근기법 시행령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26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40조 [근로자의 명부]
①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15조(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근기법 제41조 [계약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17조(보존대상서류등)
①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2조제3항, 법 제61조제3호 및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0조제2항, 법 제51조, 법 제56조제2항·제3항 및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 서류
9.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3.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입을 한 날
4.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제1항제7호의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한 서류는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
6. 제1항제8호의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합의를 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기타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근기법 제47조 [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임금지급시마다 기입하여야 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22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4]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4]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기법 제115조 (벌칙) : 법24조,40조,41조,47조 위반 - 각 5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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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길동 wrote:
> 안녕하세요. 벤처기업 관리팀에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 저희가 인사제도 미정립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채용한 상태이나
>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작성을 꼭 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 ?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 않하게 되면 근로자의 불이익은 ?
>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는지 ?
> 궁금증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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