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7 21:53

안녕하세요 게스트 님, 한국노총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19번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편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례에 대해 결론적으로는 비록 불공평하다는 문제제기가 제기될 수는 있으나,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535,1997.4.24)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희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행정해석을 뒤엎지 않고서는 퇴직금을 청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저희들의 판단(노동계의 판단)으로도 노동부의 상기와 같은 행정해석은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의 기본단위인 1년(또는 3개월)동안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무조건 최종 4주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잣대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한 행정해석이라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사회에서(아마도 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인것으로 보입니다)에서 행정해석은 법보다도 더 무서운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것으로 인식되어져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상기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뒤엎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해석은 법령을 운영하는데 있어 공무원조직내에서 통하는 잣대를 정하는 것으로 그것이 법률적인 강제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사회에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율로 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상기의 노동부행정해석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폐기되어야 할바라도 판단되어지나, 그 아래수준에서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해당공무원이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 판단됩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귀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투쟁에 보다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게스트 wrote:
> 청소년수련관에서 강사로 20개월 근무하고 최근 수강생이 줄어들어 폐강됨에
> 따라 퇴사하였으며 19개월동안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나 퇴사직전 1개월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시에서는 퇴직금이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함
> (수강생이 적어도 기본급으로 50만원은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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