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상태이며 국내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가 없이 국내에서 대기중인 상황)
이 상황에서 국내 사대보험,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에 단기간 경제활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근무지는 한국기업이 아닌 현지기업입니다. 단기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국내 기업은 본인이 해외취업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상태이며 국내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가 없이 국내에서 대기중인 상황)
이 상황에서 국내 사대보험,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에 단기간 경제활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근무지는 한국기업이 아닌 현지기업입니다. 단기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국내 기업은 본인이 해외취업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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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유지휴직지원금에 대한 문의 1 | 2020.06.11 | 2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입원 1 | 2020.06.11 | 485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문의 1 | 2020.06.11 | 889 | |
임금·퇴직금 | 1달미만근로자 퇴사시, 조퇴와 병가 임금반영 문의 1 | 2020.06.11 | 611 | |
기타 | 연차일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20.06.11 | 18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시 퇴직금산정 1 | 2020.06.11 | 2200 | |
기타 | 부당강등,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06.10 | 6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6.10 | 95 | |
근로계약 | 임금 1 | 2020.06.10 | 64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계산문의 1 | 2020.06.10 | 25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 2020.06.10 | 121 | |
휴일·휴가 | 연차수와 연차수당발생여부 1 | 2020.06.10 | 217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 2020.06.10 | 109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6.10 | 1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1 | 2020.06.10 | 615 | |
임금·퇴직금 | 폐업 후 재고용 시 포괄적양도 안하는 경우 실업급여 질문 1 | 2020.06.10 | 512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미작성,퇴직금 1 | 2020.06.10 | 134 | |
기타 | 퇴사시 서약서 거부가 가능한가요? 1 | 2020.06.09 | 2373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9 | 287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 문의 2 | 2020.06.09 | 1409 |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해당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경우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아닌 현지의 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본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는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