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0.06.04 16:46

안녕하십니까?
사내에서(방폭지역 및 방폭해지지역) 핸드폰 소지 및 사용 금지에 대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커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울산에 있는 정유회사 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산업보건의를 두고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맞도록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는 사업주는 제20조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 19조에따라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표준문서(SOM-2-310) 일반. 특별안전규칙을 2019.4.1일자로 제정하면서 노동조합과 심의.의결 없이 제정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첨부: 표준 문서 첨부 7,10페이지 휴대폰 관련 조항 참조)

그리고 정기보수작업시 공정이 꺼져 있고 모든 설비와 LINE의 DRAIN, PURGE 후 설비의 내부는 방폭지역과 설비 외부는 비방폭지역으로 정기보수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방폭지역에서 핸드폰 사용제한에 대하여 회사측의 일방적 시행을 하고있습니다.(첨부: 정기보수작업시 허가절차 운영 참조)

근로자의 핸드폰 방폭지역 및 정기보수작업시 사용금지에 대하여 회사의 일방적 지시로 인하여 개인의 인권침해 문제뿐 아니라 외부와 연락두절 과 중대사고시 연락체계가 없고 기타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없이 최고경영자의 안전인식에서 노동조합과 합의도 없이 상명하복식의 안전의식에 대하여 묻고져 합니다.

1. 노동조합과 사전에 심의.의결 없이 표준문서 핸드폰 사용 규정 제정이 가능한지?

2. 회사측 주장대로 방폭지역의 휴대폰 사용금지 입장에 대하여 정기보수작업시 허가절차 운영에 의하여 비방폭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사용 가능 여부?

3. 회사의 일방적인 규정 제정이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합니다.

파일 첨부가 되지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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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8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도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이를 변경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귀하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라면 당연히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28조에 따라 산안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시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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