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패 2020.06.04 23:41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을 하기 전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10월 경 근무하던 회사의 이사가 본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같이 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같이 제의를 받은 실장은 이사와 10월에 먼저 그만두고 사업 준비를 시작하였고 저는 11월 초에 합류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전이고 계획된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여 임시로 이사의 지인 사무실 또는 카페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업무는 이전 회사의 아이템을 기반으로 신규 서비스를 준비하였고 회사명 등을 의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분위기가 안좋아지더니 이사가 사업을 그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급여 역시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 줄 수 없다 하여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내용은

급여금액은 전 회사 연봉의 실수령액 기준 380만원(한달치)

시기는 빠른 시기내에 정리 정도로만 적어두었습니다.

당시 이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정리해달라고만 얘기하고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아 2019.09월 경 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후 이사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 형사고소로 진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매월 50만원씩 분할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11,12월 두달동안 1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입금 후 근로감독관은 합의를 종용하였고 추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면 같은 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하다하여 진정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정 취하 후 남은 금액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하여 다시 해당 건으로 노동청에 사건을 진행해달라 요청하였더니 근로감독관에게 아래와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저와 이사의 관계가 개인 대 개인인지 사업장과 근로자의 관계인지 애매하다

연락이 안되면 형사처벌을 해야되는데 

이사는 사업체나 그런걸로 뭘 한게 아니고 개인과 개인이 돈을 주고 받기로 하고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형사적으로 노동부에서 하기 애매하다. 

예를 들어 개인이 내가 할게 있는데 누구 한명한테 얘기를 해서 돈을 주고 받기로 한 건 (가사사용인) 민사이지

노동부에서 처리를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여 민사로 처리할 것을 생각해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처음 신고할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여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한 내용등을 캡쳐하여 감독관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구두로만 협의가 된 상황이라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로감독관의 얘기대로 민사로 진행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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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8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개인사업자는 그 개인, 법인의 경우 해당법인이 사업주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사업주라도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법인이 설립되었더라도 해당 이사가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고 해당 이사가 사용자로써 귀하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아닌,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아 엄격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감독관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이사가 차일피일 임금지급(혹은 채무이행)을 미룬다면 형사처벌외에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는 없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되 법률구조공단등의 도움을 받아 소액재판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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