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 2020.06.05 05:17

소속된 회사가 강사파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시근로자수 문의입니다.

사업자의 지시로 움직이는 강사가 현재7명(1년계약된 유치원에 방문하여 사장님이 지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원에서 강의주 5일 일하거나 최저 주 2일 일함), 정시사무실출퇴근자2명인 경우

지금 퇴사시점인데 , 연월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1년에 몇번4-5회 정도 썼습니다.

부친상당했을때도 3일 쉬었습니다.

6년정도 근무했는데 퇴사시점에서 언제전부터 청구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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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9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시사무실 출근 근로자의 경우 당연히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것입니다.

    강사분들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작업도구나 비품등을 사업주가 제공하는 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1년차에 15일씩 2년마다 1년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특정일에 쉬게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문서상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적으로 특정 휴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연도 연차휴가중 미사용 일수 전체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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