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치는할리 2020.06.09 15:07

안녕하십니까?

출근 및 퇴근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부품업체로써 본사 및 자동차내 파견업무로 직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지문체크기 장비로 지문인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고 있으며 파견직원들은 현재 sns으로 출퇴근을 관리을

하고있습니다. 파견직원들 출퇴근 기록관리로 앱을 설치하여 사용 진행하였으나 직원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 접수로

직원들 편리로 sns로 출퇴근 관리를 하고있었습니다.

파견 직원들 요청으로 변경한 사항인데 현재 파견직원들이 sns출퇴근 보고를 거부하고있으며 출근기록계 작성을

요청하고있습니다. 각 자의 공정이 달라서 기록계를 배치해둘곳이 바탕하지 않으며 배치를 하더라고 공정까지 거리가

있어 업무시작전 문제 발생될수있는 상황입니다.

출퇴근 sns 지속적으로 진행했을때 직원들이 데이터 요금을 요청하고있습니다.

질문사항

1. 출퇴근 sns 거부하여도 괜찮은것인지?

2. 출근기록계 작성으로 공정에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직원 문제로 판단할수있는지?

3. 출퇴근 거부에 어떤 조치방법이 있는지?

4. 출퇴근 보고 누락시 만근수당제외 및 근무시간 미반영으로 급여 지금이 가능한건지?

어떻게 관리를해야지 직원들과 문제없이 해결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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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출퇴근등 근태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여부는 재량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에 대한 근태관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상황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면 이는 사용자의 근태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되어 징계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출퇴근등 근태관리 방식으로 sns를 사용한다 하였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으나, 출퇴근 보고등에 데이터 비용등이 소요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협의해야 할 내용이며 이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할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등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출퇴근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출근하여 근로 제공하였다면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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