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h 2020.06.10 10:32
학원일을 시작한건 2019.11.1이고 1년이 끝나는 날은 2020.10.31입니다. 일을 시작했을때 서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것으로 시작했고(저는 범죄인줄 몰랐음) 일을 한지 6개월쯤 되었을때 계약서를 쓰고 오래 일하고 싶어서 쓰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개월이 지나가는데 써준다고 말만하고 이행을 안합니다. 계약서 쓰자는 이야기를 했을때부터 퇴직금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더니 지급하겠다고 하셨구요. 저는 이제 그만 두고 싶어서 10/31까지 일하고 그만 두려고하는데 그동안 근무시간이나 업무가 부당하고 주휴수당도 안주고  퇴직금은 꼭 받으려고 하는데 12월까지 준다고 했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라서 믿음이 안갑니다. 신고하고 싶지만 코로나도 있고 힘들거라서 참기로 했고.퇴직금은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나요? 10/31에 퇴직하지만 원장님이 말한대로 12월까지 주시라고 하려고 하는데  약속 이행안하는 이분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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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이 2019.11.1 이고, 2020.10.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0.11.1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자 하시면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의 제안에 서면등으로 약속을 해주시면 안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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