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ppl 2020.06.11 10:57

1년 미만 퇴사일 경우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연차반영 : 회계기준 반영(반영일 매년 1월 1일)

2. 예로 입사일자 2020년 5월 1일자 연차부여

    2020.05.01 ~ 2020.12.31 : 7일

    2021.01.01 : 18일 = 7일(2020년) + 1일(2021.01.01) + 10일(2020년 15일 비례 계산일자)

    2021.02.01 ~  2021.04.30 : 3일

3. 기타사항

     - 2021.01.01 연차 발생 일수를 개인별로 확인 할 수 있도록 ERP 반영

     - 취업규칙상 퇴사시 회계기준, 입사일기준으로 어떻게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 예전부터 회계기준으로 정산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4. 문의사항

    - 2021.01.01  본인의 연차가 18일로 확인을 하였으며, 만약 2021.02.01 퇴사시 9일에 대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나

      15일 비례하여 반영된 10일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요.

    - 만약 취업규칙상, 연차규정을 만들어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만 적용한다는 내용이 반영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만약 10일에 대한 연차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연관된 관련 법령이 있는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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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행정해석(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20)을 통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서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3조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노동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근로조건이 유리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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