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6 19:51

안녕하세요 박태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체결되듯이 근로계약의 해지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해지과정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림함으로써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면(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의 해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해고)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태우 wrote:
> ##전자의 **사업부가 자회사 형태로 분사(영업양수도) 예정에 있습니다.
>
> 분사전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전체조합원이 단체로 분사거부를 하려고 합니다.(퇴직서 제출거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 저희는 전체적인 고용,복지,단협..승계와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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