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5 10:13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현장에 일용노무자로 근무하다 전월에 사용자측의 요구(일의종료예상)
에 따른 인원 감축에따라 다니던 현장을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이럴때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상책(해고수당등)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있다면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블 부탁 드리며, 봄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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