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3 17:22

안녕하세요 서지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임금채권보장법의 보험료 납부기한은 동일하게 매년 3월10일까지 입니다.

아마도 보험료 납부과정 중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의 이메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 작성한 <산재보험 징수절차에 관한 지침>을 첨부화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등 노동문제에서 약간 이탈해있어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사오니 양해바라며, 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지선 wrote:
> 저는 일반기업체에 다니는 고용보험담당 직원입니다.
>
> 2월쯤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법정납부기한인 3월10일에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 근데 며칠뒤 서류정리를 하다가 작년도에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및 임금채권보장금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
> 그래서 오늘 산재보험료 및 임채보장금은 신고,납부시기가 언제쯤인지 공단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더니,
>
> 자기네는 이미 다 안내문을 보냈고 신문에도 공고를 했다며 납부도 3월10일까지 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이 었습니다.
>
>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우편물의 분실사고가 빈번한데, 이를 일반우편으로 보내놓고 고지 받지도 못한 사업장에 무작정 연체금을 물어내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
> 공단측의 공문을 분명히 받아놓고 기한내에 신고,납부치 않았다면 이는 분명 신고,납부의무에 대해 불성실한 사업장의 책임이지만,
>
> 공문을 받아본적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자진신고이므로 공단측엔 고지의무가 없다며 다른사업장에선 공문을 못받은 경우엔 기한전에 문의를 해서 양식을 받아갔다며 무조건 사업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
> 이경우 저희 사업장은 무조건 연체금을 물을수 밖에 없는것 인지,
>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 담당자로서 문책을 피할수 없게 되어 상심이 큽니다.
>
> 어쨌건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단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지,
> 사업장은 연체금을 물수밖에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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