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5 09:44

안녕하세요 김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체협약의 갱신시기와 임금협약의 갱신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있으면, 임금협약갱신사항을 주내용으로해서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노사간에 타결내용은 임금협약갱신과 더불어 단협의 해당사항도 함께 갱신하는 방법을 통하면 굳이 쟁의를 하지 못할리는 없습니다.

대외적인 이해관계의 다툼사항은 임협내용으로 하는 속에서 쟁의행위를 하고 교섭해나가되 타결되는 싯점에 단협의 해당사항도 함께 타결보면 됩니다.

2. 임금협약이란 단체협약의 부속협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회사내 근로조건과 노조활동 보장을 총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단체협약이라면 임금협약은 단체협약 중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한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어 보다 구체화하고 그 갱신시기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1년마다 한번씩 갱신하는 것이지요... 노동법 제2조 5호에서는 "쟁의행위란 노사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문제에 있어서 노사간에 불일치한 대립상황에 있다면 법률적 절차를 거쳐 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순경 wrote:
> 안녕하세요. 보내주신답변 잘받아보았습니다.
> 단체협약을 안지키는 회사를상대로 쟁의를할 수 있는지요.
> 참고로 단체교섭은 1월달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 임금협정은 이번5월에 끝납니다.
> 제가알기로는 단체교섭때외에는 쟁의를 할수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임금협정이나 기타등에서 쟁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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