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9 14:11

안녕하세요 김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쟁의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이 감이 잡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노동관계의 지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로 이해됩니다.

과거의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이른바 '제3자금지원칙'이라하여 해당 노동조합 외 다른관계자의 쟁의행위참가를 전면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노동법에서는 이러한 제3자금지규정이 폐지되고 제40조에 따른 노동관계의 지원조항이 신설되었는바, 그 내용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나 행정권에에 '쟁의행위지원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단순지원부터 파업참여까지 다양한 형태로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외 여타의 노동조합은 쟁의에 들어간 사업장을 돕기위해 이른바, '쟁의지원단'을 꾸리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합니다.

다만, 이러한 쟁의행위지원단이 법적으로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적 책임은 '지원'의 선에서 종료되는 것이며, 쟁의행위의 법률적 책임은 해당 노동조합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석 wrote: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쟁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쟁의단은 안되는 것으로 여러책에 나와 있는데 쟁의단이란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며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急)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의무 불성실에 대해... 2000.03.13 1119
퇴직시 급여기준 2000.03.13 1316
Re: 퇴직시 급여기준 2000.03.13 917
환경미화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2000.03.13 1146
Re: 환경미화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 2000.03.14 1292
퇴직통보일에 관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2000.03.13 1487
Re: 퇴직통보일에 관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2000.03.14 4679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2000.03.13 640
Re: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2000.03.14 561
구두로 계약된 상여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2000.03.13 704
Re: 구두로 계약된 상여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2000.03.14 782
퇴직에 관해서 2000.03.12 554
Re: 퇴직에 관해서 2000.03.13 611
이런경우는... 2000.03.11 568
Re: 이런경우는... 2000.03.12 658
파견회사와 계약이... 2000.03.11 950
Re: 파견회사와 계약이... 2000.03.11 1102
분사시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건 2000.03.11 897
Re: 분사시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건 2000.03.12 1104
회사가 합병이 되었는데 퇴직급여 산정기준은... 2000.03.11 656
Board Pagination Prev 1 ... 5808 5809 5810 5811 5812 5813 5814 5815 5816 581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