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00:28

안녕하세요 정태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께서 필요로하신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아일보 1998/04/12(일)
[판결 판례]『비인격적 대기발령은 부당』

대기발령시 인격침해로 여겨질 정도의 부적합한 장소를 근무지로 지정한 회사는 대기발령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부장판사)는 11일 F보험회사㈜ 영업소장으로 일하다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만큼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근 감원이나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대기발령을 내면서 비인격적인 처분을 내려 대기발령자들에게 사표를 쓰게 만드는 기업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박씨는 93년부터 F사 남부영업소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4월 회사측이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상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본사 교육부 칸막이 밖의 통로에 위치한 좌석에 대기발령을 내자 소송을 제기했다.
-----------------------------------------------------
동아일보 1999/09/02(목)

[휴지통]"모욕감주는 상사 명령은 따를 필요없다"판시

▽…서울행정법원은 2일 93년 모생명보험회사에 입사,영업소장으로 근무하다 영업실적이 나쁘고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97년 9월 대기발령과 함께 사무실 밖 복도에 책상을 놓고 근무할 것을 명령받은 데 불응해 무단결근했다가 같은해 10월 해고 당한 P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재판부는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이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등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서도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시.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태섭 wrote:
> 2~3년전 텔레비젼 9시 뉴스에서 사업주가 특정 사무직 근로자를 복도에다 혼자 근무하게 하여 해당 특정근로자에 대한 명예혜손으로 형사처분된 경우가 있어 그 사건과 관련하여 판례가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요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혼자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적이 있고, 지금도 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