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2 22:02

안녕하세요 이광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당월 또는 그 다음 달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이 금액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고소고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것이며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가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지급 등에 관한 몇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1) 물품지급이 아닌 통화지급의 원칙 2) 근로자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원칙 3)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 전액 지급의 원칙과 더불어 4)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는 정기지급의 원칙'등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생활의 기초단위인 만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일정한 단위는 월1회 이상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를 통해 월2회 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이것이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를 통해 월1회 지급토록하고 잇는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또는 월2회로 고정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해당 근로계약 또는 사규위반일 뿐만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2조에도 저촉되는 것입니다.

4. 아마도 귀하의 경우. 지금 회사에 재직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같은 임금의 분할지급이 비록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월급여가 100%지급되는 상황에서 이를 노동부 등에 신고한다고 하여 얼마마큼 시정될 수 있을런지는 의문시되는 군요...( 사업주측의 지불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부 등 행정관청이 아무리 시정명령을 내린다하여 사업주에게 큰 불이익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을 통해 노사 당사자간에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것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5. 임금체불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광수 wrote:
> 1999년 10월 부터 월급여를 50%(10일 50%, 30일 50%)씩 분할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말정산 내역서만 지급하고 정산금액은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참고로 급여일은 매월 10일 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후 100일 이내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분할지급 하는것에 대해 납득 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어렵다고만 말 할뿐 회계나 경영에 대한 어떤 대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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