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타리 2020.06.03 12:10

안녕하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사는 직원별로 월 근무시간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월 60시간 이신분도 계시고

                 월 120시간 이신분도 계십니다.

시간당 단가는 8,590원 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근무하신분의 경우 150%는 별도로 지급하구요.

근무하지 않아도 수당을 드리려고 하는데

계산방법을 몰라서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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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4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해 월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임금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일급제 형태로 실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해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기준이 되는 것은 1일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시 하루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가령 1주 15시간 근로제공을 전제하고 근로계약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인 만큼 이 경우 4주간의 총근로 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일반적으로 20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1주 15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4주간 60시간의 총근로가 발생하며 이를 통상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일인 20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1일 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은 1일 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곱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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