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년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구요.
평일 8시간근무후에 발생하는 추가근무수당을 기본 시급인 8,590원을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 기본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15만원인데 거기에 추가근무수당 시급에 포함이 돼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구인광고에는 고정수당 15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포괄수당을 지급하니 1.5배의 시급을 지급안하는게 맞는건가요?
1년+1년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구요.
평일 8시간근무후에 발생하는 추가근무수당을 기본 시급인 8,590원을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 기본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15만원인데 거기에 추가근무수당 시급에 포함이 돼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구인광고에는 고정수당 15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포괄수당을 지급하니 1.5배의 시급을 지급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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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을 주신 사항만으로는 수당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측의 말대로 15만원이 가산수당의 50%를 지급한 것으로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다면 그 차액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