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베토 2020.06.04 13:08

안녕하세요 

감단직 승인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근무형태는 주당비 순으로 주간은 08:30~17:30분야간은 13:30~다음날 08:30분 그리고 비번으로 이렇게 3교대 근무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간근무가 돌아오는 날은 쉽니다 당직근무가 돌아오는 날은 08:30부터 다음날 08:30분까지 24시간근무입니다

점심시간은11:30~13:00입니다 원래는 12:00~ 13:00 한시간이엇는데 근무시간이 30분 빨라지고나서  11:30으로 바꼇는데 그 이후로도 그냥 13:00부터 근무 시작으로 갑자기 바뀌엇습니다

계약은 전기직으로 계약을 햇습니다 공용부 전기시설물 관리입니다


궁금한 사항 질문 드려보겟습니다

평일휴식시간은 18시부터 19시 한시간과 24:00부터02:00 두시간의 쉬는 시간이 잇습니다

주말은 18시터 19시 한시간과 24:00부터 04:00까지 쉬는 시간이 계약서 상에 잇습니다

계약서에는 잇지만 실제로 휴게실도 없고 쉬는 시간에 따로 쉴수도 없습니다 

또 평일이던 주말이던 근무 시간이 끝난후 19시 이후부터는 전기실에서 방재실로 이동해서 방재근무를 퇴근하기 전까지 계속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휴게실도 없고 타 업부를 강요하고 주말에도 무슨무슨 행사가 잡혀잇으면 그 업무도 관리해야하는데 따로 수당은 관리실 직원들이 받아가고 잡일은 당직근무자들이 하고잇습니다. 

계약서도 같이 올려야 판단이 가능하시다면 따로 나중에 올려드리겟습니다. 

사무실도 팀장하고 같이 근무를 서는데 칸막이도 팀장자리만 쳐잇고 기사들 자리에는 없는곳이잇습니다. 

공용부 관리지만 실제로는 임대계약서에 임대부분도 시설비용도로 관리비를 따로 받기때문에 시설직원들인 우리가 해줘야한다고합니다  

엘리베이터관련 및 cctv등 잡다한 일도 전부 전기실 근무라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잇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잇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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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8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조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만일 위의 내용에 어긋나는 상황이 있다면 승인을 해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해당사유 발생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계산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승인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나 상시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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