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1 11:14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정종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용역이라 명칭되건 위탁운영이라 명칭되건 <사업자A가 어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사업자B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으로 A가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도급사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청소, 괸리업무와 전설시설 운영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여지며, 한전과 귀사와의 사업관계가 어찌되었건, 채용과 임금의 지급, 구체적 업무시지와 업무평가 등이 귀사가 수행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는 한전과는 별개인 귀사로 볼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는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조항의 의미는 속칭 '(전체근로자 대비 노조조합원의 비중이)과반수 이상인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는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받지만 '과반수이하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조합원만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회사 사규에서 상여금을 500%로 정하고 있고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800%로 정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에, 노조의 조합원수가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예로 전사원 100명중 조합원수가 51명이면) 조합원(51명)은 물론 비조합원(49명)까지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이 800%인것으로 보지만 과반수 이하이면(전사원 100명중 조합원수가 49명이면) 비조합원(49명)은 취업규칙대로 500%의 상여금을 받고 조합원(51명)은 단체협약에 따라 800%의 상여금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귀하의 경우, 전체근로자와 대비하여 조합원의 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른바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서는 전력사업에 대해서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상당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긴급조정권'문제인데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여 노조의 쟁의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일방중재가 발휘됩니다(일방중재는 노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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